양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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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벌 없다"며 양봉업자 죽이고 암매장한 70대 '징역 25년' 확정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해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4살 박 모 씨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박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올해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77살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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