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소방관 10명 중 3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총 1,241명이었습니다.
이 중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이 364명(2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1년 69명, 22년 93명, 23년 88명, 24년 64명(9월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6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80명), 강등(28명), 해임(11명), 견책(9명), 파면(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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