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용지 '자작극' 단정한 선관위..사무원 실수로 드러나

    작성 : 2025-06-18 15:00:58
    ▲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아침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한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신고 당일 오전 11시 26분쯤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줘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겁니다.

    ▲ 대선 사전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연합뉴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B씨 역시 착각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됐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로 확인한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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