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반쯤 자택인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자신의 아파트 3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자택 내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에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인해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집 내부와 집기류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96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방화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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