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편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 반복해서 찾아간 60대 벌금형

    작성 : 2025-03-30 15:21:58
    ▲ 자료 이미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대 B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금금지 경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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