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로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며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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