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주사한 40대 간호사 징역형

    작성 : 2025-03-02 22:58:22
    ▲수원 지방법원 수원 고등법원 전경[연합뉴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800여만 원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g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같은 배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950만 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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