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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주사한 40대 간호사 징역형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800여만 원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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