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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