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적정한 시기에 尹 대통령, 직접 출석할 것"

    작성 : 2024-12-27 15:28:04 수정 : 2024-12-27 15:58:56
    ▲ 변론기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적정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송달이 적법하다고 해석할 게 없다"면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세 군데서 중복 소환하고 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 여지가 많다"며 "중복적 소환인 데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소환할 때 미리 조정을 한다. 여러 문제점이 많아서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너무 앞서간다"며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전 소환이 5번, 6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찰, 검찰 그런 문제도 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나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 인력 확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계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검증을 해보셨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말 지시 했냐 안 했냐 따지기 전에 지시가 내려지는 게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준비 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서류 송달과 양쪽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해야 할 부분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제재를 하겠다"고 신속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차 준비 기일과 관련해 "준비해 보고 준비되면 하고 안되면 대응책을 찾겠다"며 연기 신청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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