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유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유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안전성 조사와 해썹(HACCP) 평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과 세척수가 혼입된 걸로 추정되는 제품들의 회수와 폐기 등입니다.
또,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해당 공장 생산제품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40분쯤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멸균기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 수산화나트륨이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일유업은 전날까지 1만 5천 개 이상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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