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뒤 3~4개월 간 칼을 갈아 연마했고, 이 대표 일정을 수차례 쫓아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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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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