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보유자 2.9%인 46만 명..지난해보다 5만 명 증가

    작성 : 2024-11-26 21:07:22 수정 : 2024-11-26 21:12:52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 [연합뉴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 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 2,316명에서 올해 46만 277명으로 4만 7,961명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2018년 39만 3천 명·2019년 51만 7천 명·2020년 66만 5천 명·2021년 93만 1천 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 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세액은 905억 원에서 1,168억 원으로 263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 2천 명에서 27만 3천 명으로 3만 1천명, 세액은 3,790억 원에서 4,655억 원으로 865억 원 늘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 감소한 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2만 1천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고지대상은 약 2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3만 1,674명 증가했습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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