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18살 B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SNS로 피해자들을 대구의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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