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숨진 피해자 옆에서 자해했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는 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같은 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검 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에서는 모두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18:14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불복 항소
2024-11-21 16:21
"도박 빚 안 갚으려고" 14명에 청산가리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 '사형'
2024-11-21 16:14
'VIP 격노' 박정훈 대령에 '항명 혐의' 최고형 구형
2024-11-21 15:28
업비트서 탈취된 580억 원 규모 가상화폐 이더리움..北 소행 결론
2024-11-21 15:22
法 "성별 왔다 갔다 막장"..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3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