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지를 1시간여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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