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0대 형제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원 49살 A씨는 인천의 한 분식집 앞에서 처음 본 14살 B군과 동생 12살 C군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취한 상태에서의 질문에 형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는 A씨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형 B군이 "그만하시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B군에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없이 XX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형 쪽으로 가려는 동생 C군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나서 말리는 과정에서 형제의 아버지가 도착해 A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끼는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저 사람이 아이들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 봤느냐"며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형제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형제의 팔을 잡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매우 부적절했지만,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는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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