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확성 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길이 1m가량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이낙연 후보를 뽑아달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 장소에서는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의 피켓을 들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의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혐의로 50대 자영업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