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승인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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