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이후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의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거주해 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거주지도 와동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 거주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종전 거주지 근처에 설치해 운영해 온 특별치안센터를 새 거주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야간 외출과 과도한 음주,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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