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해 온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보도방 업주간 이권 다툼 때문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후속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의 혐의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 년간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최대 규모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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