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인근 상가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의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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