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모래를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은 학생이 시의원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 해당 시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8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교육 당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성남시의회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의원은 사과문을 올려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져 항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18일 오전 한때 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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