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 113건 △고의 체중조절 76건 △고의 문신 24건 △학력 속임 5건입니다.
기타(35건)엔 청력장애 위장, 고의 손목 수술, 다한증 위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 수사를 통해 56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294명(84.0%)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선고)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9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병역면탈 조장정보 적발 건수는 △2020년 2,576건 △2021년 3,021건 △2022년 1,919건 △2023년 2,858건 △2024년 7월까지 1,11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1만 1,487건이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등입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다양해지는 SNS 채널 종류와 사이버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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