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학생과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그간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우선 배정이 허용됐는데, 연령 제한을 삭제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배정 대상을 '지체 장애인'에서 더 확대한 것입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 비율, 협약 기관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보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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