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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가구·중증 난치질환,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
      앞으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학생과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그간 '만 18세 미만인 자녀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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