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18살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는 28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가면서 "소주 4병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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