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법' 등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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