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해마다 2백 곳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 새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SK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됐습니다.
불법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가 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행위가 각각 9%와 7%를 차지했습니다.
정유사별로는 최근 5년간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모두 83곳으로,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건(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건(7%), 알뜰주유소 5건(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 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 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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