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인도 주변에 있던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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