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일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 인터넷에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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