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4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직장을 잃은 B씨는 6개월 전 배달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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