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 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사진이 오래 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돌아갔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A씨는 주취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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