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누름굿' 비용 내놔!"..엿새간 전 남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모녀·무속인

    작성 : 2024-08-23 10:39:46
    ▲자료이미지

    굿 비용을 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그의 딸이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 B씨, 40대 무속인 C씨를 비롯해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의 전 남편 50대 D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자녀들에게 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신누름굿'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모녀는 C씨에게 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며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543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자녀들, 그리고 남편인 피해자는 지난 2017년부터 무속 신앙에 빠졌으며 무속인인 C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녀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신누름굿을 받아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고, A씨 자녀들도 굿 비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엿새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폭행 행위는 인정하나 돈을 뜯어낼 목적이나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협박 혐의를 받는 D씨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하지 못하게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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