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를 방치했다며 교사들을 잇따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달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1학년 시절 왕따를 당할 때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A씨의 교사 고소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A씨는 자녀의 옆 학급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인 B씨가 자녀에게 학폭 피해를 재연시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이후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4학년 담임교사 등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위협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교우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경찰서에서 보자" 등 수십 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병가를 냈지만, A씨의 연락은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심리치료 등입니다.
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삶이 피폐해진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추가한 법률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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