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왕따 당할 놈" 10대 의붓아들 학대한 50대 집행유예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