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처분 부당

    작성 : 2024-07-26 08:11:54
    코로나19 여파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의 관광 업체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는 사용료 3억 6천800여만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광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감소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북선호 운항 중단을 승인받았는데, 여수시가 휴항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재난에 해당해 휴항 기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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