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를 나체로 활보한 여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2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성 A씨에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 길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옷을 다 벗은 여인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벗은 옷을 손에 들고 나체로 걷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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