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의자도 없는 캐스퍼 공장"..사측 "사실 아냐"

    작성 : 2024-07-18 20:13:01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사측에 노조지회장 징계 철회와 단체교섭 적극 참여를 촉구하며 규탄행동에 나섰습니다.

    GGM은 교섭에 소홀한 적이 없으며 노조지회장의 징계는 노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는 1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장을 징계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GGM은 노사상생을 걷어찬 거짓상생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캐스퍼 전기차 1호차 생산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사측은 노조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고, 라인 작업 도중 놓인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사측은 캐스퍼 전기차 생산 축하 자리에서 문제가 될까봐 행사 이후 징계를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GM지회는 또 "현대·기아 등 완성차 업체 라인에 의자가 없는 곳은 없다"며 "캐스퍼 조립라인은 1시간당 차량 25.7대를 생산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28.3대를 처리하는데 그사이 쉴 틈이 생기는 2분 30초 동안 앉을 곳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간이의자 철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를 어기는 행위"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GGM 1·2노조 연대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중노위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야 교섭에 나서겠다거나 교섭대표노조가 명확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의 이유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노조 지회장 징계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광주시와 관계당국도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GGM은 "그동안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노조의 형태가 바뀌며 시간이 걸린 점, 교섭 요구 형태가 자주 변한 점에 있다"며 "최근 노조가 출범하며 새롭게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법적 확정공고 절차가 필요하고 노조는 아직까지 회사에 확정공고 요청을 하지 않아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지회장 징계는 부서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다른 사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 것이고 노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GGM은 광주형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9년 9월 출범해 현대 캐스퍼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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