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숨어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야산에서 페인트와 본드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환각물질 톨루엔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업사에서 구매한 톨루엔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한 뒤 용액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톨루엔 흡입 사실을 시인했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한 공업사에서 톨루엔 용액을 구입한 뒤 500ml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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