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픽뉴스] "연습을 왜 여기서?" 골프에 진심인 중년..그런데 장소가?

    작성 : 2024-07-08 17:16:01
    ▲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해 논란이 된 중년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에 한창인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골프에 진심인 당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사람도 많이 다니는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모자와 장갑, 골프복까지 한껏 복장을 갖춘 한 남성 B씨가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B씨가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주변의 모래는 허공으로 흩어졌는데요.

    이어 A씨는 "불과 며칠 전엔 사람들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때,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라며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한 게 한두번은 아닌 듯 한데요.

    특히 장소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자칫 사고의 우려도 있어보입니다.

    이어 작성자는 "부끄럼 하나 없는 당신의 골프에 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마땅치 않은데요.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에 그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2021년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문세은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