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로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또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선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에 송치한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1년 만에 수사 결과 브리핑에 나선 경찰은 모두 67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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