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12시간가량 외출한 20대 엄마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1살과 생후 4개월 된 딸들이 잠든 사이 11시간 40여 분 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약 12시간 만에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다시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15분가량 또 방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2024-11-01 21:28
지자체·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2024-11-01 20:08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내사
2024-11-01 17:56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