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는데.." 지인 딸 성폭행·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작성 : 2024-06-28 20:32:15
    ▲ 자료 이미지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21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로 지냈으며, 피해자도 A씨를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도중 숨져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범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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