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과 갈등을 겪던 B씨와 다투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B씨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했던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엄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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