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인면수심' 30대

    작성 : 2024-06-20 21:21:27 수정 : 2024-06-20 21:21:47
    ▲자료 이미지

    아동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3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에 치료 감호를 추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어기고 침입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7개월여 만에 재범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 "충동 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동 대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김씨의 죄책이 무겁다. 원심 형량을 유지하되, 김씨에게 치료 감호를 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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