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소속 부대 전 대대장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사고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며,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권위 직권으로 피진정 대상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고, 이날 퇴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중령이 파견된 부대는 사령부 직할부대로, 절차상 사단장이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은 이 중령의 파견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이후인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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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이걸 갗고 정치화하는
인간말종덜 이 싫다
이인간덜이 진정으로 채상병죽음을 마음이아퍼서 이러겟는가
그냥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