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네 차례 투약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머물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집에서 필로폰 0.1g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는데, 운반책이 마약을 집 주변에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입수했습니다.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 3일 A씨를 검거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자택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