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당일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반쯤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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