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이른바 '셀프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마약류 진통제 21만 4천여 정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료법 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 의료인의 의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 A씨의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02 08:09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집행유예
2024-11-02 07:42
서울 수유동 단독주택에 화재..60대 숨져
2024-11-02 07:30
킨텍스 '폭발물 설치' 신고..관람객 200명 '대피 소동'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